[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본격 변론에 앞서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했다.
준비절차란 변론에 들어가기 전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제시된 박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중복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하나로 모아서 심리할 것인지 여부 등을 준비절차에서 정한다. 향후 효과적인 변론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재판정에 불러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는 변론기일에서 이뤄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는 비교적 쟁점이 적고 단순해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변론기일에 들어갔다. 그러나 헌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이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절차 기간을 부여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반 준비절차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정미(54ㆍ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은 판사 출신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됐다.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재판관이다. 박 소장에 이어 오는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이진성(60ㆍ10기) 재판관은 보수 성향의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 지난 2012년 9월 임명됐다. 강일원(57ㆍ14기) 재판관은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임명된 인물로,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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