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관행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 입장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4대 행정 분야 우수사례 6건을 발굴하고 16일 공개했다.

4대 행정 분야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한 사례 ▷전문지식과 창의성을 토대로 제도·법령을 개선한 사례 ▷국민 입장에서 편의를 제고한 사례 ▷복지부동 등 소극적 업무행태·관행을 개선, 생산성을 높인 사례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본부·소속기관·산하기관 별로 총 27건의 적극 행정 사례를 접수해, 이달 초까지 2차례의 심의·검토를 거쳐 본부 2건·소속기관 2건·산하기관2건 등 총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환경부 자원순환국의 폐기물매립시설 내 비매립 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용 ▷ 환경부 생활하수도정책관실의 물 재이용 활성화 ▷원주지방환경청의 민간기업과 손잡고 사라져가는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이 뽑혔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관련 반복 수입종 허가 처리기간 단축(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마크 인증 전면 온라인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외계층과 벽지지역 생물자원교육 확대 운영(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도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주대영 환경부 감사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계속 발굴해 직원들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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