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법인에서 활동했던 고위공직 퇴직관료가 다시 공직에 취업할 때 일정 제한을 두는 이른바 ‘안대희방지법’을 이달 중 제출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표단과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사전검증팀 연석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퇴직관료가 법무법인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다 다시 공직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안대희방지법의 골자”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009년 취임 후 퇴직관료가 로비스트로 있다가 다시 공직을 맡는 회전문 인사에 제동을 건 바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안 후보자는 총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장 위촉 직후 농협과 세금 소송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박 대표는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수행 금지 조항 등 김영란법 24조 등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 후보자가 총리 지명 직후인 지난 23일 농협과 수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서는 “안 후보자 스스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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