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18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3주간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 잦은 술자리로 음주 후 야간출항 및 숙취상태 음주운항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비함정, 안전센터·출장소 간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되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기상상태가 나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되므로 선박운항자의 더 높은 운항집중도가 필요함에도 불구 음주 후 숙취상태로 운항할 개연성이 높다”며 선박 운항 중은 물론, 운항 전에도 음주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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