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대학들의 내년 등록금 인상률이 1.5%로 제한됐다.

16일 교육부가 공고한 2017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내년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기준은 올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5% 이하다.

이는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의1.5배인 1.5%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지난해 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과 함께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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