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촛불민심이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법치 훼손이 아니다. 우리의 권리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0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오는 17일 8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하려는 데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촛불이 헌재를 가든 국회나 광화문을 가든 표현의 자유”라며 “재판관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신경쓸 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신경을 쓰든 안 쓰든 그 이유로 촛불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법원도 그래서 청와대 200m 앞 행진을 결정했지 않은가”라며 “헌재 역시 주권자 위에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이 필요지만 지금 시점에서 헌법 개헌은 반대”라며 “법률가 관점에서 시민 요구는 현재 법적으로 다 가능하다. 이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집회에서 헌법제정권력자(시민)의 개헌 요구는 없었다”며 “박근혜 탄핵 및 사퇴, 새누리당 해체,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요구를 우선 해결해야 하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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