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숨어있는 주식’ 규모가 24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
예탁결제원은 금융감독원과 94개 금융기관이 함께하는 ‘범(凡) 금융권 휴면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에 따라 내년 1월 31일까지 총 47일 동안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왔다.
지난 4년 간 환급된 상장주식은 224만주에 달하며 시가로는 213억원에 이른다.
10월 현재까지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으로 주주 1만명, 주식수로는 467만주,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240억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예탁결제원이 발송한 ‘주식수령안내문’을 받았다면 신분증과 증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결제원 본원이나 지원을 방문, 미수령 주식을 수령할 수 있다.
미수령 주식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금번 캠페인을 통해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미수령 주식=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배당ㆍ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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