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신도들을 수차례 추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목사인 A(61) 씨는 2013~2015년 자신의 자택과 모텔에서 20대 여성 신도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4년 2월 소화기관을 치료해주겠다면서 여성 신도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2015년 6월에도 창원 한 모텔로 다른 여성 신도를 강제로 데려가 추행했다.
경찰은 평소 A 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목사의 말을 거스르면 죄악”이라고 세뇌하거나 순종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받으며 자신의 말에 잘 따를 것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목사로서 사랑으로 포옹했으며 병을 고쳐주기 위해 몸을 만졌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A 씨는 노회장(대표)직을 내려놓고 다니던 교회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세뇌를 당하고 서약서도 쓴 여성 신도 입장에서 목사의 신체접촉이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워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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