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강화한 결의안을 19일(현지시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이에 따란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의 개선 권고는 2005년 이후 12년 연속 이어지게 됐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지도부’(leadership)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새로 들어갔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 유린 최고 책임자라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인권 유린의 사례로 정치범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그런가하면 열악한 인권 상황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자원을 전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인권과 핵ㆍ미사일 개발을 연계한 것은 처음이다.
결의안은 또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법과 노동기준에 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이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올해 결의안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북한은 예상대로 이날 결의안 채택에 앞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유엔 주재 리성철 참사관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결의안”이라면서 “찬반투표를 요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개별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면서 북한을 측면 지원했다. 이날 개별국가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으로는 북한 외에도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크리미아 및 세바스토폴) 등 3건이 상정돼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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