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ㆍ과잉진료 도덕적 해이의 온상된 실손보험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정부가 20일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은 데는 실손보험의 획일적이고 포괄적 보장 구조 등 맹점을 이용한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사례가 늘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매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연달아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연쇄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개발원에서는 10년 내 보험료가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도 하다.

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보장구조를 이용한 과도한 의료쇼핑과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한 과잉진료 수준은 상당히 심각하다.

상품구조의 맹점을 이용한 과도한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 씨의 사례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A씨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두통 등을 이유로 각각 48일과 33일에 걸쳐 병원에 두 차례 입원했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비타민 주사와 미백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를 투여받고 보험사에 627만원을 청구했다.

병원측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하면서 질환과 무관한 검사를 반복 시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B 씨가 양측 무릎관절 통증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했을 때 병원은 3가지 종류의 체외충격파 진료 51회, 동적족저압측정, 동적체 평형검사, 하지심부혈전검사 등 다수 비급여 진료를 권유했다. 이 때 전체 3,178만원의 진료비용 중 비급여 비용으로만 3,022만원 발생했다.

이처럼 일부 계약자의 의료쇼핑과 병원 측의 과잉진료는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전체 실손의료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실손 보험의 구조적 맹점을 지속 악용하는 이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빠르게 오르는 실손보험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의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영역인 비급여 의료비를 중심으로 한 의료비 증가세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연평균 의료비증가율을 보면, 총의료비와 급여의료비는 각각 7.7%, 6.7% 올랐으나 비급여의료비는 10.2%로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완형 민영보험으로 급격한 고령화 감안시 사적 안전망으로서 실손의료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의 안정적인 공급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종합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절실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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