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차림’ 최순실, 변호인과 중간중간 대화
-“강압수사” 새로운 주장… 檢 수사 위법성 지적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현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비선실세’ 최순실(60) 씨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 나온 검사들과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은 “검찰이 인권침해에 가까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67) 법무법인 동북아 대표변호사는 “기소한 피고인은 조사를 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계속 소환해 조사했다”며 “최 씨가 불응하자 검찰 수사관을 구치소로 보내 영장도 없이 검찰청사로 데리고 갔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명백한 불법체포”라고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곧바로 검찰 측은 최 씨 측 주장을 반박하며 맞불을 놨다. 검찰은 “강압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자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항변했다.
이어 “기소 후 최 씨에 대해 조사를 한번 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사가 아니었고, 추가 확인된 범행의 증거가 있어서 조사했다. 최 씨의 동의와 이 변호사의 입회 하에 조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 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의 공동 범행에 대한 조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관을 보내 불법 체포했다는 이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 씨가 진료 문제 때문에 구치소에서 검찰로 오는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신 관용 차량을 보내 출석하도록 했다”며 “강제 구인한 사실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12월까지 69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시켜줬고, 하루 평균 2~4회 정도 접견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피고인의 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인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며 “기소된 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은 최 씨에 대한 압박수사가 (전제로) 깔려있지 않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53개 대기업들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지난 달 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현대차그룹에도 부품 납품 및 광고 발주와 관련해 압박을 가했다. 최 씨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광고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라고 압력을 행사했다.
KT를 상대로는 인사청탁도 이뤄졌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최 씨와 차은택(47) 씨가 추천한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각각 KT의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했다. 이후 최 씨의 광고사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의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라고 강요했다.
두 사람은 포스코 그룹에도 압력을 행사해 펜싱팀을 창단하라고 압박하고, 최 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에 펜싱팀 매니지먼트를 맡기라고 강요했다. 옛 포스코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에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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