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인하된 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깎은 대원강업에 과징금 1억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를 만들어 현대차, 쌍용차 등에 납품하는 대원강업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철판ㆍ스펀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유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12개 수급사업자와 합의했다.
하지만 납품단가 인하 시기를 합의한 날짜보다 120∼243일 더 빨리 적용해 총 2억960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원강업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감액 금액 중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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