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외교부는 국외에 머물고 있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으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외교부는 여권법에 따라 신속하게 정씨 여권에 대해 반납 명령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간 내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직권 무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반납 명령이 이날 바로 행해질지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해 봐야한다”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서 외교부는 해당 재외공관을 통해 독일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날 밝혔다.
정씨 여권 반납 명령은 여권법 19조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같은 법령의 13조에 따라 직권 무효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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