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경길(울산) 기자]울산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에서는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강도·절도 및 성폭력 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내년 1월 31일까지 '51일간' 특별방범활동을 실시한다.이 기간에는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취객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성범죄, 집단폭력 등에 대비해 심야시간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주택가, 원룸?다세대?아파트 단지 주변에 지역경찰, 형사,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병력을 최대 동원할 예정으로 주요 지점에 거점근무를 실시하는 등 취약시간에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으로 범죄분위기를 제압한다는 계획이다.또한 금융기관, 금은방 등 현금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사전 방범진단을 실시해 범죄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는 주민접촉형 경찰활동으로 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경찰은 "자율방범대, 여성명예소장, 시민경찰 등 다양한 시민이 치안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치안으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연말연시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찰 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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