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동부건설은 21일 동부하이텍 주식담보를 예금채권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일 예금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2일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것이다. 이 안에는 ㈜동부하이텍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식 총 414만2719주에 대한 담보권은 소멸하고, 대신 예금채권으로 담보 목적물을 변경하도록 돼 있다. 동부건설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담보물을 대체하기로 했다.
예금 근질권으로 제공하는 금액은 총 182억원이다. 이로써 동부하이텍 주식 약 653억원(2016년 12월 19일 종가 기준)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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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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