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과 대통령 위에 군림한 장본인 최순실 씨가 소유 중인 200억 원대 강남 건물에 사설도박장이 운영됐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건물주인은 직접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도박장을 개설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2일 경향신문은 영화업계에 종사하는 A 씨의 말을 인용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최 씨 소유 빌딩에서 2005∼2006년 사설 도박장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이 도박장은 건물 2층에서 간판도 없이 영업했고, 바카라(도박게임의 한 종류) 등을 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에 있는 것과 같은 게임 테이블 3개가 있었다”면서 “테이블마다 딜러들이 있었고 그 중 한 명은 강원랜드 출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6년 무렵 지인이 ‘재미있는 곳에 같이 가자’고 해 최 씨 건물 내에 있는 사설도박장을 처음 방문했다”면서 “지인은 연예인 모 씨와 함께 이곳을 방문했다더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자신이 도박장을 방문한 비슷한 시기, 도박장 출입이 발각돼 곤욕을 치른 유명 연예인이 최 씨 건물 내 사설도박장 VIP룸에 와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번은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관을 향해 ‘들어오라’고 했다”면서 “둘이 한참 있다 나오더니 경찰관이 ‘영업하는데 죄송하게 됐다’며 인사를 하고 나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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