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아들 집에서 며느리와 다투다가 홧김에 며느리를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시아버지가 즉결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50분께 술에 취한 이모(61) 씨는 부산 사상구 큰아들의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작은아들 결혼식 예단 문제로 며느리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이 씨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며느리를 죽였다. 자수할 테니 경찰을 보내달라”고 신고했다.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급히 출동해 보니 이 씨가 며느리와 다투다가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이 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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