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해 박 대통령 측에 세월호 당일 행적을 상세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준비절차 전담 재판부는 22일 탄핵심판 소추위원 측이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관한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지적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부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지 2년이 넘었지만 그 날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박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으로 본다며 상세한 행적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는지와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를 시간에 따라 밝혀줄 것과 보고는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자료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을 직접 면담해 관련 내용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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