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채팅 도중 음란행위를 한 장면을 녹화한 ‘몸캠’ 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일반인 남성들의 몸캠 영상을 대량 업로드한 뒤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강서경찰서는 몸캠 피해를 호소하는 20~30대 남성 7명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에서 몸캠 1건당 10만원 가량을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했다. A 씨가 판매한 몸캠 영상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에 급속도로 배포됐다. 피해자들이 화상채팅을 하며 한 음란행위가 영상파일이 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 몸캠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반적인 몸캠 사건과는 다른 유형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협박이나 공갈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영상을 직접 판매해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정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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