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최순실의 구치소 청문회를 앞두고 국조특위가 ‘뻗치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KBS1 캡처
오늘(26일) 최순실의 구치소 청문회를 앞두고 국조특위가 ‘뻗치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KBS1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오늘(26일) 최순실의 구치소 청문회를 앞두고 국조특위가 ‘뻗치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초 국조특위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현장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가 단행된다면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겨냥했던 현장 구치소 청문회 이후 19년 만이다. 최순실이 불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래도 강행한다. 최순실이 안 나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 모독으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이들이 청문회 나올지 여부는) 당일이 돼 봐야 한다. 세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도 준비는 하고 있다"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지난 청와대 방문당시 처럼 나올 때까지 '뻗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현장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 등은 특위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국정농단 의혹 3인방의 이날 청문회 참여를 끝까지 독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