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ㆍ의왕 = 장필수 기자] 국조특위 위원이 ‘구치소 청문회’에 최순실 씨 등이 끝내 불참한 것과 관련, “국민에 모멸감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수용시설을 조사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직접 수감된 방에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구치소에서 “법정과 서울중앙지검에도 나갔고 특검 사무실에도 나갔다”며 “이곳 청문회장에만 오지 않았다. 지금 국조특위 위원이 느끼는 모멸감은 국민이 느끼는 모멸감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이 만약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있다면 (청문회장에) 나왔을 것”이라며 “국민 눈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일각에서 보안업무 상 어렵다는 얘기가 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을 보면 수용시설 방문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형집행 법률을 보면 판검사도 상시로 수용시설 방문이 가능하고 국가기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용시설을 조사하는 건 법과 균형을 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등 증인에 대해 직접 방 실에 임해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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