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미등록 차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자동차 운행,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 소유자 동의 없는 운행 및 불법정비 등이 포함된다.
위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사진 등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고인에게는 월 100만원, 연 1000만원 이내에서 건당 15~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연희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장은 “신고포상금제를 통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으로 구민들의 피해가 감소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 정신을 발휘해 불법 명의 자동차 및 불법 정비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 위반 행위 및 정비 업소 등록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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