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60ㆍ구속) 씨의 딸 정유라(20) 씨가 독일에서 현지 검찰의 신병 확보 등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민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맞서 제대로 버텨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 씨가 변호인을 통해 소송 등을 제기하며 강제송환을 거부할 경우 특검 수사 기간 내 귀국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연합뉴스는 27일 독일 교민사회와 현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정 씨가 박영수 특검팀의 강제송환 절차와 독일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현지 변호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거나 한국으로 강제송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대응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 씨가 특검팀의 강제송환 착수에 반발해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정 씨가 범죄인 인도 등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송환 여부 결정이 수개월 내지 1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1차로 70일, 1회 연장되면 최대 100일이다. 늦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정 씨가 만약 독일 법원의 인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특검이 정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섬나 씨는 2년 반 넘게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유 씨를 프랑스에서 송환하고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현지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올해 3월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 씨의 재상고를 기각했지만, 유 씨가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송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는 “유 씨의 경우 현지에서 계속 거주한 영주권자인데 반해 정 씨는 비영주권자에 체류 기간도 길지 않은 편”이라면서 “두 사람을 똑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도 “변호인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내로 들어와 조사를 받는 게 좋다는 법적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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