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청이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규제혁파 TF를 구성해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현장밀착 애로해소 주요 개선과제는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 허용 △피부미용기기 제도화 추진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 허용 △영업개시 전 미용 업종(5개)별 위생교육 통합 △휴업 중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면제 △업종 추가 시 식품위생교육 면제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 완화 △웨어러블기기 활용 헬스서비스 활성화 △해외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제정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의 창업지원 확대 △패자부활 재창업기업 지원확대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확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시 기술인력 요건 완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주 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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