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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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을 강제소환하는 일명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러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과 여야 특위 위원들은 28일 성명을 내고 청문회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하는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줄 것을 정세균 의장에게 호소했다.국조특위는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 국민을 우롱했다"며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최순실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었다.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으며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전했다.이어 "최순실 등이 거짓 사유를 핑계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조특위의 직권상정 요구를 언급하면서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29일) 직권상정은 안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온갖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씨는 그간 국조특위에서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그 때마다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직접 구치소까지 찾아가 현장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돼 다시 한 번 국민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