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8일 심의에서 부결 처리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의 부결 결정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청의 부결 결정에 사실상 백지화됐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법이슈=김동민 기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추진되 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28일 문화재청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가 이날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무산된 모양새다. 양양군이 문화재청에 제출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해발 1천480m) 사이에 길이 3.5㎞의 삭도를 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부결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연 환경과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문화재청은 "오색과 끝청에서 모두 56마리의 산양이 확인됐다"고도 밝힌 바 있다. 당시 문화재청 관계자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산양의 서식지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양양군이 변경된 설계안을 가져오면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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