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처리한 162건의 환경분쟁사건 가운데 최대 배상액 사건·최다 신청인 사건·최초 피해 사건등 ‘화제의 환경분쟁 5대 사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최대 배상액 사건은 3억2100만원 규모의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춘란 피해’ 사건이다. 위원회는 춘란 재배온실에서 200∼300m 떨어진 전북 군산시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 탓에 어린 춘란이 말라 죽은 피해 사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평균 배상액보다 약 16배 많다. 올해 처리된 사건 162건 중 배상이 결정된 사건은 104건(64%)이다. 사건 당 평균 배상액은 약 2000만원이다.

최다 신청인 사건은 ‘인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3149명)이다. 위원회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고통을 받는 인근 주민 3194명이 9억6500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것과 관련, 574명에게 1억230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인천 아파트 공사장 피해 사건의 신청인은 평균 신청인 85명보다 약 37배 많다.

올해 처음으로 배상이 결정된 사건으로는 ‘고속철도(KTX)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피해’ 사건이 있다. 그동안 고속철도 소음·진동 탓에 발생한 돼지 등 가축 피해는 종종 있었지만, 자라가 피해를 본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는 전남 장성군 자라 양식장에서 약 35~40m 떨어진 곳에서 호남 고속철도가 지나다닐 때 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고 7620여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또한, 최초로 신축 건물 영향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피해를 본 사건이 있다. 위원회는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신축으로 일어난 일조방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230여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마지막 화제의 사건으로는 배상 결정뿐만 아니라 방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한 ‘경기 성남시 도로차량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건이 있다. 위원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8200여만원의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저소음 포장, 제한속도 구간 단속, 방음벽 보강 등 구체적인 방음대책까지 마련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가 올해 처리한 162건 중 재정은 127건으로 78%, 합의ㆍ조정은 35건으로 22%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 원인별로는 소음ㆍ진동 피해가 122건(75%)으로 다수이며, 일조 25건(16%), 대기오염 10건(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5년간 피해원인을 보면 소음ㆍ진동 피해가 85%, 대기오염 6%, 일조 4% 등이다. 올해는 소음ㆍ진동 피해가 줄어들고, 일조방해 피해가 크게 증가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 피해의 종류와 양태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는 환경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환경분쟁 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