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중소기업의 거래내역이 담긴 이메일을 해킹해 거래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나이지리아인 L(4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지난 1∼2월 한국의 자동차 사이드미러 생산업체 A사와 이집트 수입업체 B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B사로부터 무역대금 4000여만원(약 3만8000달러)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L 씨는 두 회사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뒤 A사의 거래 담당자 이메일 주소 끝에 숫자 ‘1’을 덧붙이거나 알파벳 ‘l’을 ‘i’로 바꾸는 등 비슷한 이메일을 만들었다. 이 가짜 이메일을 통해 그는 B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뒤 B사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지난 2월 18일 무역대금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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