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분만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가운데 절반은 의료진의 배상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분만사고는 총 166건이었고, 이 중 80건(48.2%)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에 해당했다.
불가항력적 산모 사망의 원인으로는 양수색전증, 급성 호흡부전 및 심근경색 등이 지목됐다, 신생아 사망 원인으로는 심폐부전, 태반조기박리 등이 잦았다. 분만과 관련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산부인과 전체 조정신청 건수의 39.6%로 수술(25.1%), 진단(18.1%), 처치(9.1%) 관련 신청보다 많았다.
올해 1~9월 접수된 분만사고의 조정개시율은 76.7%로 전 진료분야 중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도 94.6%에 달했다. 분만 의료분쟁 해결에 조정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분만사고의 경우 의료 과실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다.
박국수 중재원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가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불가항력 분만사고와 관련된 분쟁과 불신을 줄이는 데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전국 분만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 배포되고, 중재원 홈페이지(http://www.k-medi.or.kr)에도 게시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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