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사진> 대통령의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스모킹 건으로 불린 태블릿PC 등장 경위에 깊은 의구심이 든다. 최초 보도한 언론사는 출처에 대해 여러 차례 말 바꿨다”며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형사재판서 대통령에 대한 증거여서 검찰은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태블릿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했는지 제3자가 정보를 입력했는지 여부 확인해야 이 사건 개시가 정당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오염된 증거와 악의적 언론 보도로 박 대통령 주변인물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진행 됐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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