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사진> 대통령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검찰청법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고 나오고 특검법도 중립 지키고 독립해 직무 수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정사상 초유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만 가졌고, 이건 특검 임명은 검찰청법과 특검법 중대히 위반하고 있다”며 “누가 특검 수사 신뢰하겠나. 특검 수사팀장(윤석열 검사)은 노무현 정권 특채로 임명된 유일한 검사다. 검찰청법과 특검법상 중립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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