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게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으로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된다’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다”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변론기일에서 변호인은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중환 변호사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에 대한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당대표나 국회의원 시절에도 민원을 들으면 꼭 메모했다 지시하고, 결과를 확인해왔다.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런 결과만 두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청구인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민원을 전달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최 씨의 부탁을 받고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에게 최 씨 지인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에 10억원 납품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최 씨는 그 대가로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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