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술집에서 “만취난동”을 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2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을 한 가운데 김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수 폭행ㆍ공용물건 손상ㆍ업무방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오전 3시 30분께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두명의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가 위스키병을 휘두르며 종업원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나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양측은 앞서 폭행 부분에 대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이 알려진 직후 김씨 변호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구속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며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일반인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을 때 경찰이 과연 구속 영장을 신청했겠냐”며 강변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며 “고민 끝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를 지정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전날 오후 강남서에서 수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김씨 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0년에도 용산구 한 고급 호텔 주점에서 만취한 채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갤러리아승마단 소속 승마선수인 그는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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