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업정지ㆍ감차 등 강력 대응…“불법행위 엄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최소 30분은 쉬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27일에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과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고자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예컨대 화물차의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식’을 위반하면 사업을 정지할 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했다. 1차ㆍ2차ㆍ3차별로 10일ㆍ20일ㆍ3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60∼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가 2번 적발되면 감차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8시간), 무사고ㆍ무벌점 운전자에게는 교육을 면제토록 했다.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하고, 이를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의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최초 위반 때 위반차량을 감차한 후 2차 위반 시엔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ㆍ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경형ㆍ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ㆍ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이라며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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