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전 정부에서 기업들의 모금으로 만든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단 설립을 위한 기업 모금이 전 정부에도 있었다는 ‘물타기 작전’을 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6일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상대로한 사실조회를 헌재에 요청했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출연한 약 8000억으로 설립됐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당시 금융회사들로부터 출연받은 휴면 예금과 보험금 약 3000억원을 기초 자산으로 출범했다.
일각에서는 대리인단의 이 같은 사실조회 신청이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 등과 같은 재단에 대한 기업의 모금이 이전 정권에도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한 작업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 정권의 사례를 토대로 기업의 모금을 기반으로한 공익재단 설립이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물타기 작전’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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