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은 인턴기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청문회가 열리는 9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그러나 증인 선서는 할 수 없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은 조 장관에 대해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명령장 집행에는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3명이 동참했다.
조 장관은 20명에 달하는 7차 청문회 증인 중 한명으로 채택됐으나 대다수의 증인들과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 장관은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뒤늦게 오후에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국조특위에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미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또 다른 위증으로서 오히려 반성의 기미 없는 진술로 될 우려가 있으며,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기존의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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