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홈페이지
사진=법원 홈페이지

[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고객 상담업무를 하다가 뇌출혈 진단을 받고 쓰러진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전화상담원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 이동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3년 11월4일 월요일, 사무실에서 고객전화 상담업무를 보다가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 병원에서 그는 소뇌 출혈과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았다.이에 김씨는 과중한 업무 탓에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불복한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결국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업무 특성상 평일보다 월요일에 업무량이 급증한 점, 2013년 10월 영업 실적이 전월에 비해 급감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상담 고객 중 악성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꾸준히 받아왔던 점 등이 작용해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쓰러진 시간대에 통화량과 통화시간이 늘어났으나 이는 매주 월요일마다 반복되는 현상으로 A씨에게는 익숙해진 근무환경이다. 상담전화에서 불만전화가 차지하는 비율, 빈도 및 건수 등을 볼 때 A씨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이나 악성 고객의 욕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