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수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호란은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일로 전과 3범이 됐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매체에 따르면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 4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였다.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호란이 위험 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것을 고려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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