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유족 “울릉경비대 24시간 상시즉응태세 감안해달라”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12일 경찰 및 유가족에 따르면 조 대장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신청을 했으나 주말이고 신청한 초과근무 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부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울릉경비대가 ‘24시간 근무 및 상시즉응태세’를 유지하는 특수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울릉경비대는 ‘통합방위지침’에 의거해 울릉도·독도의 대간첩작전 및 외국세력침투를 방어하는 경찰부대라는 것이다.
또 섬지역이라 휴일에도 불가피하게 부대에 머물며 대기해야 하고 울릉경비대 업무특성상 실시간으로 독도경비대 등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사고 당일도 초과근무시간 이후 전화로 부대원들의 업무보고가 계속됐다”며 “부임 후 매일같이 조기 관내지형을 파악키 위해 곳곳을 누볐다. 당시도 그랬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상 근무시간인지 아닌지로 판단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순직결정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편의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부인 신모(48)씨는 두딸과 함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씨는 “남편이 20여년간 경찰관으로 국민들을 위해 충실하게 일했다”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명예를 꼭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장은 대구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통해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 22일 성인봉에 오른다며 나간 뒤 실종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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