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보도화면)
(사진= KBS 보도화면)

[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13일 특별검사팀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4일이나 15일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할 혐의는 뇌물공여 및 국정조사 청문회 위증이다.앞서 이 부회장은 22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로 최 씨에게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의 진술 태도, 구체적인 언급 내용, 혐의 인정 여부 등을 언급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진술이 청문회와 일부 다른 점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지원이 강요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후원 강요 등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다. 검찰 단계에서는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 등이 처리한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고, 2015년 7월 독대 후 최 실장에게 '박 대통령이 문화스포츠 관련 언급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검에서도 구체적인 지원과정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이 부분이 이 부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려 유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피의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면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춰 당연히 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게 특검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