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암투병을 호소하며 소환 조사에 응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정유라(21) 씨의 ‘학사 특혜’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가 동시에 적용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은 정 씨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하고, 이듬해 입학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온갖 특혜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대가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과정을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정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 이대 교수 조사에서 김 전 학장이 특혜를 주라고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류 교수가 김 전 학장의 주선으로 최 씨 모녀를 만났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에게 위증 혐의도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 투병 중인 김 전 학장은 청문회 때와 달리 병색을 완연히 드러내는 초췌한 모습으로 특검팀 사무실에 등장해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원칙대로 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학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윗선’으로 거론되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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