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가 지원을 위해 축산정책자금에 대해 2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 농가는 AI 발생 살처분 농가 및 예찰지역(발생농가 반경 10㎞)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다.
대상자금은 부채대책자금, 사료구매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지원자금 등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모든 융자금과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축산경영종합자금,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등이다.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간이 다가오는 축산정책자금 원금에 대해 상환 날짜로부터 2년간 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이자도 감면해 준다. 단 사료구매특별자금은 1년만 상환 연장과 이자 감면이 지원된다.
농축협을 통해 파악한 AI 발생농가 소재지역(시ㆍ군)의 축산정책자금 전체 상환기간 연장 원금은 773억원(2016년 기준), 이자감면액은 7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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