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 해도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는 최소 1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에서 제동이 걸려 논의가 지체될 경우 기약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직장ㆍ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개편안을 내놓고 있는 점도 중요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지난해 하반기 각 당의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개정안을 발의했다.
야 3당의 안은 직장·지역 가입 구분을 없애고 개인의 소득에 적절한 보험료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자는 내용이다.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참가율(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차로 평가)과 재산, 자동차에 따라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대로 직장ㆍ지역 틀을 유지하면서 재산, 자동차 비중을 줄이고 소득 비중을 서서히 올려가자는 정부안과는 차이가 있다.
보험료를 더 걷으려면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넓혀야 한다. 국민의당은 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은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까지 범위를 확대했고,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퇴직ㆍ양도ㆍ상속ㆍ증여 소득까지도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과 재산 성격이 강한 상속·증여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편안은 지난 2013년 복지부 주도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기획단이 가장 유력하게 고려한 안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연 2000만원 이상을 벌거나, 피부양자가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보험료를 매기자는 것이었다. 관련 부과 기준을 3400만원→2700만원→2000만원으로 3단계 조정하는 이번 개편안이 다소 후퇴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는 이번 안이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향후 국회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득이100% 파악되지 않고, 소득 종류(근로ㆍ사업)별 부과 기준이 복잡하고,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개편이 낫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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