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 지하철 3호선에 불을 지른 조모(71)씨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30일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52분께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차내에 세 차례에 걸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였으며, 마침 같은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순중(46)씨가 신속히 진화해 대형 참사는 면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흘러들어온 오폐수 문제로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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