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줄고 계약포기자 속출 미분양 막으려 반값 할인도
지난 1일 아파트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지방은 물론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었다.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분양권 전매 금지 또는 강화로 청약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로 인해 살아보고 매입여부를 결정하는 ‘전세형 분양제’는 물론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분양가 할인’까지 등장했다.
2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이달 청약을 진행한 19개 단지 중 1순위에 마감한 곳은 7곳(서울 5곳, 지방 2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절반 이상이 1순위 마감됐다.
청약경쟁률도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1순위 청약경쟁률은 6.26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9.23대 1)보다 크게 낮아졌다. 서울은 지난해 22.1대 1에서 올해 14.2대 1, 지방광역시는 37.4대1에서 6.7대 1로 급감했다.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된 서울 지역 아파트도 계약포기자가 속출하며 분양을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다. 삼성물산이 지난해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현재 146개 일반분양 가운데 10여개가 미계약으로 남아있다. 역시 작년 12월 GS건설이 분양한 서울 양천구 ‘목동파크자이’도 전용면적 84㎡에서도 미계약이 발생했다.
미분양을 막기 위해 건설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입주 관리 전담팀을 꾸리거나 대출 주선, 연체이자요율 조정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전세형 분양, 할인분양까지 내놓고 있다.
경기 용인 기흥구의 A아파트는 현재 전용 163㎡의 분양가를 4억 9000만원으로 최초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팔고 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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