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천왕동 천왕 도시개발구역내 미매각 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심의안은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구로구를 경유해 천왕 도시개발구역 내 대지면적 9187㎡의 미매각용지(자족시설, 체육시설)를 공공주택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40%이하, 최고층수 15층 이하로 도시형생활주택(299가구)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이 안건 통과로 천왕지구 전체 가구수는 4259가구에서 4427가구로 늘었고, 예상 인구수도 1만1648명에서 1만1883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 중 자족시설(6900㎡)은 매수의향자가 없고, 체육시설(3832㎡)은 근린공원의 운동시설로 대체가 가능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용지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족시설 부지는 용도지역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체육시설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받아 운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이하인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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