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한달치 해고예고수당 줘야 -대법, 6개월 미만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 대상자에 포함된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6개월 미만으로 일했던 근로자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영어강사 A씨가 Y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소송 관련, 해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5월21일부터 같은 해 7월 6일까지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Y학원에서 월급 220만원을 받으면서 영어강사로 근무했다. 그런데 B씨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 당일인 그해 7월 6일 A씨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다. A씨는 해고 예고가 없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해고 이유 중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A씨는 한 달 월급 220만원에서 감액한 14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의 대상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A씨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게 통상임금을 줘야할 이유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도 A씨가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16일에 불과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사람을 해고예고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한 데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A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해고예고대상자에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곧바로 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재판 판결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법률조항은 원심판결 선고 후에 위헌으로 결정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기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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