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담뱃갑 경고그림에 이어 올해에도 학교 주변 담배 판매점 담배광고 금지, 금연아파트 확대 등 금연 확산 정책들이 잇따라 추진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학교정문에서 50m 이내에 있는 소매점에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계산대 주변에 설치된 화려한 담배 광고물들이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2015년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말부터는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로 금연구역이 확대 적용되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아파트’도 더욱 확산된다.
이미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담배 유해성분 공개도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세계보건기구(WH0)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담배 제품의 성분과 연기 등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정부 당국에 제공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제 미국에서는 ‘가족금연·담배규제법’에 따라 2010년부터 담배 제조 회사들이 주요 성분과 600가지에 이르는 첨가물을 식품의약국(FDA)에 신고하고, 성분의 영향에 대한 자체 연구결과까지 제출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한 필립모리스 등 미국 담배 회사들은 이런 자국법을 따라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도 담배의 수십 가지 성분을 구체적인 함량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담배는 현재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만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백 가지가 넘는 담배 성분과 첨가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2012년 이후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 등이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유해 성분을 제출하고 정부가 공개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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