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경찰이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는 운전자들을 한 달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6일 경찰청은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를 운전 중 실행하는 운전자를 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켓몬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현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며 이와 같은 단속 시행의 취지를 전했다.
먼저 경찰은 포켓몬고의 주요 플레이 장소인 ‘포켓스톱’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등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을 운전 중 포켓몬고 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 될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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