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친딸을 6년동안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6년동안 친딸을 자신의 집 등에서 강간과 유사 강간 등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피해자인 A씨의 딸은 무서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에게 경제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일부 공소사실이 불명확지만 7살에 불과하던 무렵부터 장기간 지속해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굳혔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탄원서에서 ‘피고인을 용서했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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